우리는 근로와 노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알지 못하면 혹시라도 내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지급기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과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에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충족했을 때에 지급되는 유급휴일 혹은 수당"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일주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주의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주휴수당의 한계를 악용해서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더불어 시간제 근로자, 수습 시간, 비정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 내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뺀 실질적으로 일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계산법 또한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사항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하는 주의 하루 이상의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충족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110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이자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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